차단을 했는데 전화나 문자등으로 쌍욕등을 한다면!
차단을 했는데 전화나 문자등으로 쌍욕등을 한다면 어떤 죄가 적용 되나요? 현재 상간녀소송 진행중이며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은 벌금 100만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건으로 또 다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그사람은 2번째 명예훼손이 적용되면 이번에도 벌금형으로 적용되나요? 실형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차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벌금형은 금고이상의 형은 아니므로 누범가중을 적용받지는 않을 것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구체적인 형량에 대해서 단언할 수는 없으나, 종전 형량보다는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욕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이고 반복적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의 경위나 정도가 반영되어 결정됩니다. 단순히 2번인 경우는 이렇다라고 말할 사안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명예훼손 전과가 있음에도 행위를 반복한다면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추가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를 가지고 바로 어떠한 처벌이 나올 지는 특히 바로
실형이 나올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모욕이나 기타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을 모두 고소하는 것이 보다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