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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삵113
작은삵11323.11.13

모욕죄와 명예훼손 동시 고소해도 되나요?

제가 한사람에게 욕설,폭행 두가지 범죄를 당했는데

고소장에 모욕죄, 폭행죄 를 고소합니다 라고 쓰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알아보니 명예훼손이 더 쌘거라

그냥 찔러보기식으로 모욕죄,명예훼손,폭행죄 로 고소해도 상관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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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찔러보기식의 고소는 고소장 전체에 대한 인상을 좋지 않게 만들고,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부분은 자칫 무고죄로 역고소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욕설만 있었다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굳이 적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재하시기만 하면 그 사실을 어떤 범죄로 구성할 지는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관없으십니다. 결국 경찰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부분으로 모욕, 명예훼손, 폭행죄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욕설이라면 모욕죄로 의율하는 게 맞고, 어떠한 사실의 적시(허위이든 사실이든)를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의율해야 합니다.

    법정형이 높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위 내용에 따라 판단될 뿐이고 찔러보기식 고소는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어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