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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기러기107
숙련된기러기10722.09.25
모욕과 통매음으로 같이 고소당한경우

한 커뮤니티에서 특정인물의 인터뷰를 캡쳐한 게시물에 잘못된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사람의 생식기를 적은 댓글(허벌뷰지)을 작성하여 고소장이 접수되었는데요.

정보공개를 청구해보니,

고소취지에는 모욕죄및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제기한다고 적혀있으며

결론에는 통매음으로 처벌해달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이런경우 2가지법으로 고소를 당한걸까요?

경찰한테 전화를 받았을때는 모욕으로 고소당했다해서,

조사를 준비중이였는데 고소장 내용에는 통매음도 있어서 당황스럽네요.

#통매음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및 통매음죄 모두 성립가능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고소인의 의사 및 경찰의 판단에 따라서는 두가지 죄로 모두 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며

    어느 한쪽으로 조사가 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자체는 모욕죄, 통매음으로 기재되었으나, 경찰관의 발언내용을 본다면 모욕혐의만 적용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명확한 혐의를 파악하려면,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문제되는 혐의가 모욕죄 하나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나름대로 죄명을 기재한 것으로 이는 수사기관에서 추후 수사를 통해 적용 법조 및 죄명을 정리하게 되는 것으로 모욕죄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