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아주고무적인멍멍이
아주고무적인멍멍이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폭행으로 형사사건 중이고요

가해자가 합의는 커녕 오히려 저를 명예훼손 모욕죄로 법적대응 한다고 하네요

서로 싸우면서 서로에게 욕한 게 명예훼손이 성립 되나요? 그렇다면 저도 명예훼손도 추가 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서로에게 욕한 것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요건으로 공연성을 요하는바, 해당 욕설을 제3자가 들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서로하게 한 욕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에 가까우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에게 욕을 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다른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사실'이란 객관적 사실, 즉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반면 단순한 욕설이나 악담은 주관적 판단이나 가치를 나타낸 것으로서 '사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을 욕하고 인신공격을 했다면 명예훼손죄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호 욕설이 오고 갔다고 해서 자동으로 서로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욕설의 내용과 정도, 상황, 당사자들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미하거나 우발적인 욕설까지 모두 처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조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욕을 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면 폭행죄와 별개로 성립이 가능하나

    구체적으로 그 표현내용을 살펴보고 구성요건을 판단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