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형사조정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근마켓 동네생활 게시글에서 상대가 비아냥거리길래 댓글로 욕하면서 싸웠는데 저는 고아x,병x,저능아 등등이라 했고 상대는 쫄보,백수,수준 보인다 등등 돌려서 욕했는데 고소장이 왔고 검찰청으로 넘어가서 형사조정 할거냐고 전화오더니 일단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질문드릴게요.
1.상대도 시비를 걸어서 맞대응한건데 쌍방아닌지?
2.형사조정에서 합의안하면 끝인지
3.처음에 경찰조사에서 합의금으로 300불러서 싫다했는데 합의 안하면 바로 전과생기나요?
4.모욕죄 전과가 사는데 미치는 영향
서로 쌍방인데 저만 더 심한욕 했다고 혼자 처벌받는건 좀 억울하지않나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쌍방이 되려면, 상대방의 발언인 "쫄보,백수,수준 보인다" 등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이것만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방이라도 합의를 안하겠다고 하면 조정은 결렬됩니다.
바로 전과가 생길지는 재판결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이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전과기록이 남으면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기업에 채용되려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쌍방이라면 맞고소를 하여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합의는 가능합니다.
검사가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하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 그때 전과가 생깁니다.
공무원 등 취업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