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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원숭이23

되알진원숭이23

언어폭력,무고죄 처벌여부 궁금합니다

피고소인이 제몸에 상해를입혀서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근데 제가 문자(1대1)로 욕설을 해서 언어폭력에 해당하니까 저를 맞고소하겠다고합니다.

정신과상담내역서,진단서 등 증거가다있다고합니다.


1.제가 처벌받는다면 모욕죄로 처벌받게되나요?

저도 처벌받는다면 쌍방폭행이 되나요?

2.모욕죄혹은 명예훼손죄보다 상해죄 처벌수위가 높나요?

3.상해죄입증되더라도 제가 무고죄로 저만 처벌받을수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1대1대화라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상해죄처벌이 무겁습니다.

      3. 무고죄가 성립될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닙니다. 모욕죄는 물론 폭행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1~2년 이하 징역에 부과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3.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