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언어폭력,무고죄 처벌여부 궁금합니다
피고소인이 제몸에 상해를입혀서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근데 제가 문자(1대1)로 욕설을 해서 언어폭력에 해당하니까 저를 맞고소하겠다고합니다.
정신과상담내역서,진단서 등 증거가다있다고합니다.
1.제가 처벌받는다면 모욕죄로 처벌받게되나요?
저도 처벌받는다면 쌍방폭행이 되나요?
2.모욕죄혹은 명예훼손죄보다 상해죄 처벌수위가 높나요?
3.상해죄입증되더라도 제가 무고죄로 저만 처벌받을수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1대1대화라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상해죄처벌이 무겁습니다.
3. 무고죄가 성립될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닙니다. 모욕죄는 물론 폭행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1~2년 이하 징역에 부과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3.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