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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발발이53
저가 폭행죄로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문자로 욕오고 해서 문자해주다가 차단한생태인데 상대방지인이 이렇게 문자가왔는데 명예회손이나 협박죄나 교사죄가 성립할가요? 되면 고소한사람한데 해당되는건가요 이문자온사람한데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피해자와 일대일 관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잇뽕할래요?"라는 발언이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역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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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하기엔 한계가 있고 명확히 거부 의사의 표시를 하셨는데 계속 연락이 오면 협박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