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및교사및협박죄 성립가능한지 궁금해요
저가 폭행죄로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문자로 욕오고 해서 문자해주다가 차단한생태인데 상대방지인이 이렇게 문자가왔는데 명예회손이나 협박죄나 교사죄가 성립할가요? 되면 고소한사람한데 해당되는건가요 이문자온사람한데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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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폭행죄로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문자로 욕오고 해서 문자해주다가 차단한생태인데 상대방지인이 이렇게 문자가왔는데 명예회손이나 협박죄나 교사죄가 성립할가요? 되면 고소한사람한데 해당되는건가요 이문자온사람한데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