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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테리어233
행운의테리어23322.12.14

문자로 욕설을 한 경우 무조건 민사소송이 가능 한가요?

형법에는 각하 기각 이런게 있잖아요

근데 민사소송도 그런게 있나요?

제가 상대랑 개인적인일로 싸우다가 상대방에게 수준낮다, 미친년이다 라고 총2회 문자를 보냈는데. 이런경우 민사소송 되나요? 그 이후 사과문자를 하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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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도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는 있겠으나, 매우 소액에 그칠 것으로 소송을 할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크게 문제될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각하, 청구내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합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것이라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