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남친 와이프한테 폭로하기전에 법정
전남친 와이프한테 폭로하기전에 제가 법정으로 명예훼손 안 걸리려면 말하기전에 녹음이나 사인이런 증거를 남기면 제가 명예훼손으로 걸리나요?안걸리나요?또한 안걸리는 방법 쫌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폭로하는 것이므로,
그 폭로를 당하는 당사자가 폭로 행위를 동의하거나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안은 공익적 목적이라고 인정도리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전남친 와이프에게 폭로를 하는 행위 자체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높은바, 안 걸리는 방법은 결국 범죄성립이 안되는 경우를 질의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도록 말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녹음이나 사인을 한다고 명예훼손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