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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완벽히겸손한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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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와이프한테 폭로하기전에 법정

전남친 와이프한테 폭로하기전에 제가 법정으로 명예훼손 안 걸리려면 말하기전에 녹음이나 사인이런 증거를 남기면 제가 명예훼손으로 걸리나요?안걸리나요?또한 안걸리는 방법 쫌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폭로하는 것이므로,

    그 폭로를 당하는 당사자가 폭로 행위를 동의하거나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안은 공익적 목적이라고 인정도리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전남친 와이프에게 폭로를 하는 행위 자체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높은바, 안 걸리는 방법은 결국 범죄성립이 안되는 경우를 질의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도록 말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녹음이나 사인을 한다고 명예훼손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