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을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조사만 받나요 법정에가서 증인까지 서야하나요?
명예훼손을 당하여 고소할려합니다. 아는사람이 목격을 해서 도움을 좀 받고자하는데 바쁘기도하고 법정까지 가고 싶진 않아 하는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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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면 참고인인 목격자를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어 법정에 가서 증인으로 서야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법원단계에 이르러서도 다툼이 있다면 증인신문이 진행될 수도 있으나 그전에 마무리되거나 상대방이 자백하면 증인신문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