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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4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서 경찰에 출석할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로 알려주셨는데 고소를 어이 없게 당해서 경찰분께서 웃으면서 와서 일단 조사 받으라고 하는데

이때 저는 안 가고 저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대신 가서 조사를 다 받아주고 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저는 출석을 안하고 변호사가 대신해서 출석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형사조사는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본인출석이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됩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는 변호인이 대신 조사받을 수 없고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조사라는건 당연히 피의자가 출석해서 자신과 관련된 사실을 진술하는겁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변호인과 같이 갈 수 있을뿐입니다.

    피의자가 당연히 출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변호인은 동석이 가능하지 당사자가 직접 피의자로 진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