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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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법적 처벌 가능하다고 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할 경우

변호사들 여러명에게 물어봤을 때 온라인 명예훼손 모욕죄 법적처벌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해서 온라인 사이버수사대 고소 접수했는데 며칠 후 경찰 담당수사관에게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건을 해 봤겠냐며 이 사안은

수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사건종결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수사가 어려워서 진행을 안 하는건지 경찰 담당수사관이 너무 바빠서 일부러 그런는건 지 알 수가 없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며칠 후 담당 수사관이 "이런 사건 많이 해봤다"며 수사가 어렵다고 사건을 덮으려 해 답답하시겠습니다.

    수사관이 임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는 없다는 점부터 말씀드립니다. 경찰이 불송치(검찰로 넘기지 않고 경찰 선에서 종결하는 결정)를 내리면 그 통지를 받게 되고,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 검사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은 구두로 종결하겠다는 단계이니, 게시물·대화 캡처와 상대방 특정 자료 등 증거를 보강해 제출해 두시고, 불송치 통지가 오면 곧바로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취하를 하지 않는 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할 것인바, 이의신청을 하여 검사에게 수사를 요청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에게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미 종결된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