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로 인한 진정서, 형사고소 차이

최근 사기를 당해 변호사 선임을 하고 민사소송 및 경찰서에는 진정서 제출로 변호사님이랑 같이 경찰서에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정서가 아닌 형사고소도 하고싶은데 혼자 해도 되나요? 변호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어도 단톡을 만드셔서 다른 직원분들한테 물어보는것 같아 물어보기가 좀 그러네요..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시면 해당 변호사님께 물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사건을 모르는 제3자 다른 변호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적절했지 않아 보입니다.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변호사님 핸드폰으로 직접 연락해서 물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계신다면 고소로 제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분명한 것은 해당 변호사님 통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이미 해당 사건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별도로 고소장 제출은 어렵고 기존 진정건을 취하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