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의 불륜사실을 남편 및 지인들에게 말하려고하는데

유부녀의 불륜사실을 상대방의 남편 및 지인들, 가족에게 말하려고하는데

명예훼손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고 알고 있고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하고싶은데 어느선에서 하는게 최소한의 형량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명예훼손을 하게되면 쌍방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예) 남편에게만 말하는것 또는 지인들에게만 말하는것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만 말하거나 남편의 가족 등 소수의 사람에게만 알리는 것은 공연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불법행위는 성립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쌍방이 동일하게 명예훼손적 행위를 한다면 쌍방이 처벌되거나 서로 처벌 의사를 철회하여 처벌되지 않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아도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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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명예훼손을 저지른 경우에 쌍방이 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이고,

    어느 정도 선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게 최소한의 처벌로 이어지는가 하는 질문은 어떠한 범행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라는 점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및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일회성이고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대방도 명예훼손을 하면 쌍방 고소가 가능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형량이 정해지는지 여부는 본문 제1항에서 기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