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가 제가 고소한 사건 판결에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에 관한 약식기소처분을 받았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조치하거나 대처할 수 있건 없나요? ((판결에 만족하질 않아서입니다))
제가 고소한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문자로 받았는데 이게 만족스럽질 않아서 그렇고 제가 입은 금전적인 피해액은 피의자에게 보상받을 수 없는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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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소한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문자로 받았는데 이게 만족스럽질 않아서 그렇고 제가 입은 금전적인 피해액은 피의자에게 보상받을 수 없는 없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