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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은근히야무진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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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제가 고소한 사건 판결에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에 관한 약식기소처분을 받았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조치하거나 대처할 수 있건 없나요? ((판결에 만족하질 않아서입니다))

제가 고소한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문자로 받았는데 이게 만족스럽질 않아서 그렇고 제가 입은 금전적인 피해액은 피의자에게 보상받을 수 없는 없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약식기소에 대하여 약식명령처분이 나오면 피해자가 이에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2. 피해액은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 재판부에서 탄원서를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식재판을 직권 행사하도록 촉구하는 것 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