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2
명예훼손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 가능할까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저는 억울해서 그런데 정식 재판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가납벌과금 납부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 다투실 사항은 미리 검토를 해두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납벌과금 납부 고지서는 형사확정판결전에 임시로 납부안내를 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혐의를 다투려고 한다면 이를 납부하지 마시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이 발령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벌금액수가 더 늘어 날 수는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억울하다는 것이 무죄주장이라면 당연히 정식재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벌금이 과하다는 취지라면 약식명령의 내용을 보아야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가납벌과금은 이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납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식재판 여부는 범죄사실 및 약식명령의 내용을 보아야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