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조정 불발후 모욕명훼로 약식벌금이 카톡으로왔습이다
1. 200만원이 나왔는데 제 형편상 그리고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정식재판을 생각하고있는데 재판이열릴시 불이익이있나요? 2. 정식재판이열리면 피해자가 알게되나요? 3.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청구사유가 부적절하다면 벌금액수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알게 됩니다.
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 선임 여부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 형편이 어렵다면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