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정식재판 국선변호사 선임가능할까요?
제가 어떤 상황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일부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못해 결국 구약식 벌금 100만원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청구는 한 상황이고
또 전자소송으로 손해배상 2000만원 어쩌구가 왔더라구여?
정식재판은 혼자서 이래저래 준비해보려했는데
전자소송까지 닥치니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대응방법도 모르겠고 현재 상황상 변호사 선임도 어려운데...
정식재판청구할때 국선변호사신청안내 종이를 주셨던게 생각이나서...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도와주세요ㅠㅠㅠㅠ
전자소송은 또 어떻게 하라는건지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