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맞고소 관련해서 약식명령을 미루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명예훼손 관련해서 상대와 서로 맞고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형사조정제도를 기다리는데 제가 약식기소를 받은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라서
담당검사님께 약식명령을 좀 미뤄달라해도 될까요?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약식기소를 받은 사건이라면 이미 검사가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이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고, 추후 처벌불원서가 작성되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