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재판없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억울하게 쌍방처리로 어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했는데 오늘 법원에서 약식기소(벌금형) 연락이 왔네요
이대로 재판없이 약식기소(벌금형)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재판은 진행되는데 현재 약식기소(벌금형)로 형이 처해졌으니 무죄,유죄를 가려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약식기소는 검사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현재 연락받은 약식기소는 아직 ‘재판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이 사건은 정식 재판이 필요 없고 벌금형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단계입니다.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벌금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2. 법리 검토
형사소송법상 약식기소는 경미한 범죄(보통 벌금 500만 원 이하 수준)에 대해 피고인 출석 없이 서면심리로 판결하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해 ‘약식명령’을 발부하거나,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정식 재판 없이 벌금 납부로 사건이 종결되며, 전과기록은 남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면 그 내용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쌍방폭행이 아닌 일방적 방어행위였거나, 상해 정도가 경미해 불기소 또는 무죄 주장이 가능한 경우라면 반드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증거가 불리하고 형량이 과하지 않다면 벌금형을 수용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정식재판청구 후에는 공판절차가 새로 개시되어 증거조사와 변론이 가능하므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생깁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항소도 불가하니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건 내용이 억울하거나 정당방위, 피해회복 사정이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정식재판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에 법원에서 유죄 판단으로 벌금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본인이 무죄를 다투고자 한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약식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별도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식명령을 하게 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로 불복이 없으면 재판없이 종결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