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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야무진코알라
은근히야무진코알라

이혼후 재산분할금이 오질 않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혼한지 이제 9개월된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혼을 한지가 9개월이 지났는데도 재산 분할금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 서류상으로도 집 매도분의 일정금액을 받기로 하고 이혼함)

문제는 집이 안 팔렸다는 이유죠

아이들이랑 그 여자는 집에서 아직 사는데 팔 생각이 없는건지 아님 노력을 안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전 이런 이유로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는데 받아낼 방법은 없나요?

(솔직히 생각같아선 이혼기점으로 이자까지 받아내고 싶음)

집 명의는 그 여자로 되어 있는데 제가 부동산에 내놓아도 되는건지요? 이렇게 제가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는건 아이들때문이죠

그 집이 팔리고 이리저리 변제하면 그 여자가 그리 넉넉한 환경이 안될거란 생각에 기다리고는 있긴 한데 이혼까지 한 마당에 이런 것까지 제가 생각해야한다는게 우습지만 순전히 집 매도후 벌어질 상황에서 더 안 좋을 환경으로 갈 애들때문에 기다리고는 있는데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네요.

받아낼 방법은 없나요?

큰 아이가 저랑 살고 싶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떤 방법으로 호적을 옮겨야 하는지요

아이들 친권은 그 여자가 우겨서 모두 가 있습니다

올해 큰 아이가 18살 고3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재산분할금을 집 매도와 연계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매각을 지연하거나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명의가 상대방에게 있어 직접 매각을 추진할 수는 없으나, 법원을 통해 매각 협력의무와 분할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큰아이가 18세라면 친권 변경 없이도 거주이동은 비교적 간단히 처리됩니다.

    • 법리 검토
      재산분할은 확정된 후에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권원에 따라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 매각이 전제된 경우라도 상대방은 합리적 기간 내 매각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매각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면 손해배상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재산분할금 지급이 지연되는 현 상황에서는 이행명령 신청, 간접강제 청구 등을 통해 매각을 촉진하고 분할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매각 협조를 거부할 경우 감정평가를 전제로 한 강제경매 절차 진행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큰아이는 주민등록 이전만으로 사실상 거주이전이 가능해 부담이 적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방의 생활 여건과 자녀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분할금 지급 지연이 장기화되면 본인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행확보 절차는 신속성이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즉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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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서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한 조건을 제시해 두었어야 하는데 아쉬운 사안입니다(예를 들어 xx까지 매도 안 되는 경우 대금을 지급한다는 조건 등).

    우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 또는 판결문 등을 검토해 봐야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서류를 갖고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상담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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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이나 판결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을 구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라면 협의를 거쳐서 그 처분 등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협의하여 부동산에 매물로 중개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 당사자들이 거주하는 이상 전 배우자와 조율이 되어야 중개의뢰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