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재산분할금이 오질 않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혼한지 이제 9개월된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혼을 한지가 9개월이 지났는데도 재산 분할금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 서류상으로도 집 매도분의 일정금액을 받기로 하고 이혼함)
문제는 집이 안 팔렸다는 이유죠
아이들이랑 그 여자는 집에서 아직 사는데 팔 생각이 없는건지 아님 노력을 안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전 이런 이유로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는데 받아낼 방법은 없나요?
(솔직히 생각같아선 이혼기점으로 이자까지 받아내고 싶음)
집 명의는 그 여자로 되어 있는데 제가 부동산에 내놓아도 되는건지요? 이렇게 제가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는건 아이들때문이죠
그 집이 팔리고 이리저리 변제하면 그 여자가 그리 넉넉한 환경이 안될거란 생각에 기다리고는 있긴 한데 이혼까지 한 마당에 이런 것까지 제가 생각해야한다는게 우습지만 순전히 집 매도후 벌어질 상황에서 더 안 좋을 환경으로 갈 애들때문에 기다리고는 있는데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네요.
받아낼 방법은 없나요?
큰 아이가 저랑 살고 싶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떤 방법으로 호적을 옮겨야 하는지요
아이들 친권은 그 여자가 우겨서 모두 가 있습니다
올해 큰 아이가 18살 고3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재산분할금을 집 매도와 연계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매각을 지연하거나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명의가 상대방에게 있어 직접 매각을 추진할 수는 없으나, 법원을 통해 매각 협력의무와 분할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큰아이가 18세라면 친권 변경 없이도 거주이동은 비교적 간단히 처리됩니다.법리 검토
재산분할은 확정된 후에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권원에 따라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 매각이 전제된 경우라도 상대방은 합리적 기간 내 매각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매각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면 손해배상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의 여지가 존재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재산분할금 지급이 지연되는 현 상황에서는 이행명령 신청, 간접강제 청구 등을 통해 매각을 촉진하고 분할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매각 협조를 거부할 경우 감정평가를 전제로 한 강제경매 절차 진행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큰아이는 주민등록 이전만으로 사실상 거주이전이 가능해 부담이 적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방의 생활 여건과 자녀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분할금 지급 지연이 장기화되면 본인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행확보 절차는 신속성이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즉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서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한 조건을 제시해 두었어야 하는데 아쉬운 사안입니다(예를 들어 xx까지 매도 안 되는 경우 대금을 지급한다는 조건 등).
우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 또는 판결문 등을 검토해 봐야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서류를 갖고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상담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이나 판결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을 구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라면 협의를 거쳐서 그 처분 등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협의하여 부동산에 매물로 중개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 당사자들이 거주하는 이상 전 배우자와 조율이 되어야 중개의뢰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