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탁금을 걸 경우 피해금액 보상을 다 받을순 없는지도 궁금해요
합의가 원만하게 안될경우 상대방이 공탁금이라도 건다고 하는데 이럴땐 그럼이땐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커녕 피해입은 금액 전액 다 받을순 없는건가요?? ((상대가 피해입은 금액을 다 줄순 없다는 식으로 말을 돌리네요)) 또 이럴땐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는 지금 변호사까지 써가면서 자식 변호를 하는것 같은데ᆢ 너무 기가 막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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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원만하게 안될경우 상대방이 공탁금이라도 건다고 하는데 이럴땐 그럼이땐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커녕 피해입은 금액 전액 다 받을순 없는건가요?? ((상대가 피해입은 금액을 다 줄순 없다는 식으로 말을 돌리네요)) 또 이럴땐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는 지금 변호사까지 써가면서 자식 변호를 하는것 같은데ᆢ 너무 기가 막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