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협의이혼을 일방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상황인데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그럼 재산권도 반반 가능한가요?
참고로 아이가 넷입니다
이혼의 일방적인 사유가 성격차이고 다른 건 없어요ᆢ
타협이나 협의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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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양육비를 요구 내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실 수 있고 협의가 안되면 재산내역과 재산형성경위에 따라 청구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정하지 아니하면 이혼소손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과정에서는 재산분할 및 양육비도 협의로 요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된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