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의사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까지 합의되어야 실무상 진행이 가능한데, 두 분이 모두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이 아니라 조정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가정법원 판단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자녀가 갓 돌 지난 상태라면 법원은 부모 중 누구의 잘못보다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현재 주된 양육자가 누구인지, 애착관계, 실제 돌봄시간, 주거 안정성, 양육보조자, 경제력, 상대방의 양육 방해 여부 등을 종합해 봅니다.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단순히 꼭 키우고 싶다는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이 실제 주양육을 해왔거나 앞으로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자료, 육아일지, 병원, 어린이집, 예방접종 동행자료, 근무시간 조정 가능성, 조부모 도움, 주거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