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친권, 양육권, 재산분할등)

안녕하세요

이제 막 이혼 이야기나 나온 상태입니다.

먼저 협의이혼으로 시작해보려합니다.

갓 돌지난 자녀1명이 있는데 제가 꼭 키우고싶습니다.

아내와 저 둘다 양육권과 친권을 양보안하고있는 상태인데 제가 가져올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산분할은 아이를 데려오고 안데려오고의 차이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협의이혼의 경우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부부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조정이나 소송 절차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직 어린 만큼 현재까지 누가 주된 양육자로서 역할을 해왔는지와 향후 양육 환경의 안정성이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따지는 것이어서 양육권 확보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의 복리와 주거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나 방식에 참작될 여지는 열려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되 필요하다면 법적 조력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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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협의이혼은 양 당샂가ㅏ 협의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은 아이를 데려오느냐 여부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의사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까지 합의되어야 실무상 진행이 가능한데, 두 분이 모두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이 아니라 조정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가정법원 판단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자녀가 갓 돌 지난 상태라면 법원은 부모 중 누구의 잘못보다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현재 주된 양육자가 누구인지, 애착관계, 실제 돌봄시간, 주거 안정성, 양육보조자, 경제력, 상대방의 양육 방해 여부 등을 종합해 봅니다.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단순히 꼭 키우고 싶다는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이 실제 주양육을 해왔거나 앞으로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자료, 육아일지, 병원, 어린이집, 예방접종 동행자료, 근무시간 조정 가능성, 조부모 도움, 주거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엔 이혼에 대한 부분 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로 정하거나 별도 청구를 해야 하는데 양육 환경이나 기존 주양육자 여부, 보조 양육자의 존재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고 재산분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