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이혼 후 아이의 양육권을 제가 가져올수 있나요?
협의이혼 후 아이가 아직어리서 아이의 양육권을 아내가 가져갔었는데 아이가 좀더 자라고 아이가 아빠와 살고 싶다고 하면 그냥 아이를 데려올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육권과 친권이 모두 엄마에게 있는 상태라면 친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변경심판청구를 해야하고, 양육권만 가져오기 위해서는 부모의 합의만 있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양육자변경심판청구를 해야되나 이 경우 양육자를 변경해야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