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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6

이혼하고 양육권이 아버지에 갔지만 아이들

이혼을 하고 양육권이 아버지에 갔지만 이혼후에 아이들 다시 엄마와 같이 살기 원하고 현재 같이 살고 있다면 양육권자가 다시 아이들 데려올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7.17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혼 후 양육권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2. 현재 아이들이 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실제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3. 이런 상황에서 양육권자인 아버지가 다시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적으로 양육권이 아버지에게 있다면, 원칙적으로 아버지는 자녀를 양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자녀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2. 그러나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고, 실제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이를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부모 간의 합의입니다.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 변경에 대해 부모가 합의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4.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머니 측에서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자녀의 나이, 의사,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5. 자녀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이라면,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어머니와 살기를 원한다면, 이는 양육권 변경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법적으로는 양육권자인 아버지가 자녀를 데려올 권리가 있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의사와 복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부모 간의 합의가 가장 이상적이며, 합의가 어렵다면 양육권 변경 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의 의사와 현재의 양육 상황이 중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자녀들의 거소지정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엄마와 같이 살고 있다면 양육자는 엄마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별개로 친권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친부에게 친권이나 양육권이 정해져 있는 상태라면,

    이를 변경하려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