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양육권이 아버지에 갔지만 아이들

이혼을 하고 양육권이 아버지에 갔지만 이혼후에 아이들 다시 엄마와 같이 살기 원하고 현재 같이 살고 있다면 양육권자가 다시 아이들 데려올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혼 후 양육권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2. 현재 아이들이 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실제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3. 이런 상황에서 양육권자인 아버지가 다시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적으로 양육권이 아버지에게 있다면, 원칙적으로 아버지는 자녀를 양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자녀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2. 그러나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고, 실제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이를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부모 간의 합의입니다.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 변경에 대해 부모가 합의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4.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머니 측에서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자녀의 나이, 의사,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5. 자녀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이라면,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어머니와 살기를 원한다면, 이는 양육권 변경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법적으로는 양육권자인 아버지가 자녀를 데려올 권리가 있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의사와 복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부모 간의 합의가 가장 이상적이며, 합의가 어렵다면 양육권 변경 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의 의사와 현재의 양육 상황이 중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자녀들의 거소지정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엄마와 같이 살고 있다면 양육자는 엄마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별개로 친권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친부에게 친권이나 양육권이 정해져 있는 상태라면,

    이를 변경하려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