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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권변경 가능할까요???

이혼 후 전아내에게 양육권을 주고

양육비를 지급하고있습니다

자녀 2명 (초5.고1 여자아이)

전 아내가 일주일에 3번정도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온다고합니다

아이들은 집에 안왔으면좋겠다

싫다고 표현하지만 남자친구는오고있으며

큰아이는 학원을 다니지도 않고

하교후에는 엄마식당에 가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아이가 아빠랑 살고싶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양육권을 가지고 올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양육환경이 자녀 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육자 변경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자녀가 명확히 의사를 표현하고 있고, 반복적 이성과의 동거에 준하는 출입, 학업 방임, 과도한 노동 참여 등이 병존한다면 법원은 기존 양육결정의 변경 필요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의사 반영 비중도 커집니다.

    • 법리 검토
      가정법원은 양육자 변경 여부를 판단할 때 자녀 복리를 최우선 요소로 고려하며, 양육환경의 안정성, 주양육자의 생활태도, 자녀의 정서·학습·양육 상태, 자녀의 의사를 종합합니다. 제3자의 지속적 출입으로 생활공간이 불안정한 경우, 학업 관리 부재, 영리 목적 활동 참여 등이 확인되면 양육환경의 부적절성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양육권 변경심판을 청구하려면 자녀의 의사 확인 자료, 생활환경 변화 내용, 학업·정서적 불안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 면담조사에서 의견이 일관되게 확인되면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제3자 출입 정황, 학업 방임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자녀가 미성년자이므로 감정적 의사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양육능력과 환경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귀하가 양육자로 적합함을 보여줄 수 있는 주거·생계·교육환경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절차는 신속히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정절차가 병행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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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양육권변경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사조사관이 현재의 양육환경, 그리고 의뢰인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자녀의 의사도 고려하여 양육권변경이 인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상담 진행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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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들이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녀들이 양육권자 변경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절차 진행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