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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아이가 친할머니집에 가고 싶어하지 않는경우

이혼후 양육자가 아이세명중 한명만 친할머니집에 보내고 전학을 시킨경우 아이를 다시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게 할수있을가요 이혼 소송중에 아이들을 한집에서 키우기로 한다는 공증서를 작성하고 공증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라는 내용과 아이들을 한집에서 키운다라는 내용이 이혼가사조서에 작성이 되어있어요

지금 새학기인데 아이가 전학을 가게되어도 몇달후에 다시 원래의 학교와 집으로 오게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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