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권을 가진 이혼한 엄마가 자녀를 자신의 호적에 올릴 수 있나요?
아직 어린 아이를 둔 부부가 성격 차이를 견디지 못하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엄마의 손길이 더 절심하다는 것에 두 사람 모두 동의하여 친권은 엄마에게 주기로하고, 남자는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엄마는 자신의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싶어합니다.
이런 경우에, 친권을 가진 이혼한 엄마는 자녀를 자신의 호적에 올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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