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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도롱이65
인자한도롱이6523.01.12

이혼후 친권자가 아이가 속썩인다고 친권 포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9년전 이혼을 했고 친부가 친권과 양육권을 다 가지고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키우는도중 아동 학대도 해서 아이들이 보호기관에서 거의 2년을 지내고 본가로 갔지만 큰 아이가 재신고해서 혼자 외조모와 지냅니다. 지금도 아동기관에서 보호받고 있는데 친부는 큰아이만 친권 포기할거니 친모보고 법원에 신청해서 데리고 가라 합니다.친부가 법원에 먼저 친권 포기 의견을 내는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두아이를 학대를 해놓고 본가에서 나와 있는 큰아이만 포기한다는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작은 아이도 기관에서 모니터링 중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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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부가 친권을 포기한다고 포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이와 관련한 친권상실청구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친부는 사실상 큰아이를 방임상태로 놓겠다는 것으로,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친모인 질문자님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친권을 행사하기 적당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의해 친권이 박탈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