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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 엄마입니다. 자녀는 미성년자1명 성인1명 입니다. 아이들 아빠가 현재 살고있는 저희 주소에서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아 세대주이며
저는 동거인으로 뜹니다.
제가 세대주가 되고 아이들 모두 제 호적에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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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거주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하여 주거불명 신고를 하시는 경우 친권및 양육권자인 본인이 세대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혼으로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점을 입증하면 세대 분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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