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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행복한삶을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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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이혼법률
    25.08.04
    Q. 이혼후 자녀들을 제 호적에 올릴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 엄마입니다. 자녀는 미성년자1명 성인1명 입니다. 아이들 아빠가 현재 살고있는 저희 주소에서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아 세대주이며 저는 동거인으로 뜹니다.제가 세대주가 되고 아이들 모두 제 호적에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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