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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출생신고를 하셔서 호적 상 현재까지 두 자녀들은 모두 아빠 밑으로만 들어가 있고요,
후에 혼인신고는 하셨지만 엄마는 법적으로 새엄마처럼 되어있다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마흔이 다 되어가는 나이인데 엄마 밑으로 출생신고를 다시 할 수 있나요?
아빠와 자녀들이 외국 국적인데 주변 친척 중에 한국인인 엄마 밑으로
출생신고를 하니 자동 귀화되었다고 해서요.
해당 방법으로 귀화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과거에 친부로 하여 출생신고가 이루어져있다면 그로부터 수십년이 지나 변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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