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하고 친엄마가 친권을 가지고 있나요
유치원때 이혼해서 아버지쪽에서 자라왔는데 새엄마랑 재혼하셔서 혼인신고 하셨는데요.. 등본에 떼면 친엄마가 나오더라구요 그럼 나중에 친권은 친어머니에게도 있는건가요? 아님 아버지만 가지고 계신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쪽에서 자라왔다면 양육권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친권은 양육권과 함께 가기 때문에 아버지만 친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친 곁에서 자라셨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부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혼에도 불구하고 등본에 모친만 확인이 되는 건,
부친과 새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본인에 대하여 별로도 친양자입양은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고,
친권자나 양육권자와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