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한 가정에서 제가 사고로 먼저 죽으면
이혼하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요 새엄마랑 재혼도 하셨습니다. 등본 떼 보면 친엄마가 나오더라구요. 이혼한 가정에서 제가 먼저 죽으면 아버지랑
친어머니께 재산 분할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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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새어머니에게 입양된 것이 아니라면 법률상 어머니는 친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친어머니가 상속권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면 직계존속(친부, 친모)이 1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양자 입양을 거치지 않아 본인이 아직 모친과 친자 관계에 있는 상황이라면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사망한 경우 모친과 부친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러한 폐해 때문에 소위 구하라법이라고 하여 그 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