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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냥냥냥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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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가정에서 제가 사고로 먼저 죽으면

이혼하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요 새엄마랑 재혼도 하셨습니다. 등본 떼 보면 친엄마가 나오더라구요. 이혼한 가정에서 제가 먼저 죽으면 아버지랑

친어머니께 재산 분할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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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새어머니에게 입양된 것이 아니라면 법률상 어머니는 친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친어머니가 상속권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면 직계존속(친부, 친모)이 1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양자 입양을 거치지 않아 본인이 아직 모친과 친자 관계에 있는 상황이라면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사망한 경우 모친과 부친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러한 폐해 때문에 소위 구하라법이라고 하여 그 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