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새엄마의 토지등의 유산에 대하여 저와 여동생이 상속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저의 아버지는 첫 번째 결혼을 하여 1남 1녀의 자식을 슬하에 두고 결혼생활을 하던 중,
제가 9살, 여동생이 6살쯤 저의 어머니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미성년자일 때)
저와 여동생은 아버님과 같이 생활을 하던 중, 아버지가 새엄마와 혼인(재혼)을 하였고, 얼마후 이복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이때, 친할아버지가 재산의 일부인 토지일부를 며느리인 새엄마에게 주었습니다_등기필)
그렇게 재혼생활을 유지하던 중, 저와 여동생, 이복동생이 성인이 된 이후에 아버지는 다시 새엄마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새엄마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저와 여동생은 아버지와 생활하고 있으며, 이복동생은 이혼한 새엄마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한 새엄마가 사망했을 경우,
이혼한 새엄마의 토지등의 유산에 대하여 저와 여동생이 상속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상속권리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법적근거는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새엄마가 아버지와 혼인한다고 하여 곧바로 질문자님과 여동생과의 모자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입양 등으로 모자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봐야(쉽게 설명해 새엄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는 경우에 자녀로 질문자님과 여동생이 자녀로 나오는지) 상속권 유무를 알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새엄마의 유산에 대해 귀하와 여동생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귀하와 여동생은 새엄마와 혈연관계가 없고 법적으로도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와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에 따르면 상속인은 혈연관계나 법적으로 인정된 친자관계에 있는 자로 한정됩니다. 새엄마와 아버지의 이혼으로 인해 귀하들과 새엄마 사이의 법적 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여동생은 이혼한 새엄마의 친자녀가 아니므로 이혼한 새엄마의 사망시 상속인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