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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바다매69
냉엄한바다매6922.03.20

상속에 관하여(새엄마)질문합니다

일단 먼저 가족관계를 말씀드리면

아빠 엄마(새엄마) 언니 저 이렇게 4식구이고(언니와 저는 기혼입니다)

아빠는 저희 자매가 어릴 때 재혼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새엄마는 아빠랑 재혼 전 가정이 있었고 아들 2명 있습니다

새엄마는 저희 둘을 입양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여기서 질문

Q1. 엄마아빠가 같이 사시는 아파트, 아빠 차, 모두 새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데 만약 아빠가 새엄마보다 먼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새엄마 언니 저가 되나요?

반대로 새엄마가 먼저 돌아가시면 상속이 아빠 언니 저가 되는게 아니라 아빠와 엄마의 자식한테 상속되나요??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시면 엄마 명의로 되어있는건 언니랑 저는 한푼도 못 받나요?(집이나 차가 전부 새엄마 명의로 돼 있는 것과 연관이 있나요? 만약 명의가 공동명의거나 아빠 명의면 어떻게 되나요?)

Q2. 제가 결혼하고 자식없이 남편하고 둘만 사는데

만약 제가 남편보다 먼저 사망하게되면 상속순위가 남편과 저희 부모님이 되는데 이 때 계모인 새엄마와 아빠가 상속자 인가요 아니면 아빠랑 저를 낳아준 친엄마가 상속자 인가요?

반대로 남편이 저보다 먼저 사망하게 되면 상속자가 저랑 남편 부모님인데

여튼 우리부부가 일궈놓은 재산이 양쪽 부모님들께 가는걸 죽어도 원치 않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언을 미리 써놓으면 효력이 생기나요? 유언은 절대적유언이라고 들었습니다

질문이 많았는데 모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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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분과 새어머니 사이에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남남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자님이 사망하시면 남편분과 아버지와 친어머니가 상속자가 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새어머니와 친자녀(질문자님과 언니)가 상속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새어머니가 먼저돌아가시면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친자녀들만 상속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망한 아빠의 재산에 대한 상속은 질문자님과 언니, 새엄마가 1순위 상속권자가 됩니다.

    새엄마가 먼저 사망한 경우, 새엄마가 질문자님과 언니를 모두 입장했다면, 아버지와 질문자님, 언니, 아들 2명이 모두 1순위 상속권자가 되고, 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과 언니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새엄마 명의로 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아버지의 재산으로 상속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2. 2번 역시 질문자님과 새엄마간 입양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새엄마가 상속인으로써의 지위획득에 영향을 미칩니다. 새엄마가 상속권이 있다면, 유언이 있더라도 유류분권의 범위내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의 확인이 필요하며, 전처의 자녀인 질문자는 아버님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 뿐, 계모의 상속인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본인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아버님, 친모가 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