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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카멜레온32
예리한카멜레온3223.11.25

재혼? 후 상속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재혼? 하셨어요 아빠가 젊었을적 결혼 하신 분 아래 자식이 둘 있었고 그 자식들이 성인이 된 후에 그 전 아내분이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와 아빠가 만나 결혼하셨습니다 아빠는 얼마 전 돌아가셔서 상속절차 중인데 제가 알기론 어머니의 재산은 저에게만 상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재혼 전 부인 자식에게도 상속이 되나요? 전 부인 자식에게 엄마와 제가 큰 상처를 입어 이렇게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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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혼 전 부인 자식에게 어머니의 재산이 상속되려면, 그들이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입양)되어 있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어머니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을 때, 재혼 전 부인 자식들이 자녀로 나타난다면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잘 파악하였습니다.

    재혼을 하신 분의 배우자인 어머님의 친자인 자녀들만 어머님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지, 아버님의 전처의 자녀들이 재혼 후 배우자인 어머님의 재산을 상속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아버지 재산은 직계비속과 현재 배우자에게 상속됩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전부인 자녀 상호간에는 혈족도 인척도 아니므로 서로간에 상속권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혼 전 부인의 자식들도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친자식드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습니다.

    이혼을 한다고 해도 아버지와 자식간의 부자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