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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풍금조79
엉뚱한풍금조7924.02.11

아버지는 초혼,어머니는 아이가 있는채로 재혼, 상속 질문 있습니다.

아버지는 초혼이고 어머니는 성인 아들이 있는 채로 재혼입니다. 그리고 25년전 이혼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고 어머니는 이혼 후 얼굴을 본 후 본 적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실경우 저와 어머니의 초혼 당시 낳았던 아들과 재산분할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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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초혼 당시 낳았던 아들은 입양 등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쉽게 말해 아버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을때 해당 사람이 자녀로 나와야)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남남 입니다.

    아버지 사망시 상속인은 질문자님 혼자 이며, 어머니나, 어머니 초혼 당시 낳은 아들은 상속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