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냉철한청설모154
냉철한청설모15423.05.30

유산상속에 대해 정말 궁금합니다

아버지와 새 어머니가 재혼하셨는데 그 새 어머니에게도 친 자식들이 4명이있고 아버지 쪽으로도 자식이 5명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혼인신고는 돼있는데 새 어머니는 살아계시고 아버지쪽 형제들도 있는데 그중에 한명이 미혼인인데 그 미혼인 형제가 만약 죽게되면 유산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새 어머니 말고 아버지쪽 친형제들에게만 돌아가게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쪽 형제들과 새어머니는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호간에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혼인 형제가 사망하면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없으므로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상속받게 되며, 새어머니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쪽 친형제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려면, 선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