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고 난 후에 아이는 전 아내가 데리고 살고 있는데 제가 양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양육권은 전 라내가 가져갔습니다. 아이가 많이 보고싶고 열심히 살고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자가 배우자로 정해진 이상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하여 허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혼 당시 양육권에 대하여 전처분이 가져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어린 자녀에 대하여는 모친이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모친의 양육환경이 불량하고 경제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기에 부족한 반면 부친은 양육환경이 좋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변경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듣다보면 어느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입니다.
결론 및 상담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아내로 양육자가 지정되었다면 아내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내에게 아이를 양육하지 못하거나 양육해서는 안되는 사유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이 이미 정해진 경우라면
당사자 협의나 가정폭력 등 사유, 자녀의 복리흘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어야 변경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