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혼 당시 양육권에 대하여 전처분이 가져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어린 자녀에 대하여는 모친이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모친의 양육환경이 불량하고 경제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기에 부족한 반면 부친은 양육환경이 좋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변경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듣다보면 어느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입니다.
결론 및 상담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