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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재규어82
반반한재규어8222.05.02
이혼한 아내 밑으로 애들 호적 이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내와 이혼 후 애들 양육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애들 호적도 제 밑으로 되어 있구요. 상황이 생겨서, 애들 호적을 아내 밑으로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와 방법에 대해서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9조제2항제1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적이라는 것은 현재 폐지되었고 따라서 누구 밑으로 옮기는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녀라면 친권및양육자 변경은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호적법은 폐지가 되었고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 형식으로 제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호적을 아내 밑으로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하시는 것인지, 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지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의 정정 등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의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의 재지정 및 변경이 필요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