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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즉흥적인꼼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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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이들을 데려와서 키우고 싶어요

작년 7월 이혼후 아이들과 지내다 전 남편이 양육비를 줄수 없다며 본인이 데려가놓고 저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합니다 안주면 안보여 준다 합니니다.

본인이 직접 양육을 하는게 아니라 친 누나가 양육을 맡아서 합니다.

이혼할때 공동 친권으로 양육자는 저로만 햇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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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양육자변경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그때 당시와 현저하게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자님이 양육권자라면 전 배우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로 질문자님은 양육권자로서 자녀에 대한 유아인도심판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이들을 전 배우자가 데리고 갈 때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면 다시 데리고오는 것도 전 배우자가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이혼 당시에 상대방이 양육권 및 친권을 가져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양육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쉽게 양육자를 변경해주진 않습니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법원에 양육자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아를 그 양육권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상대가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30일 이내의 감치처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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