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아이들을 데려와서 키우고 싶어요
작년 7월 이혼후 아이들과 지내다 전 남편이 양육비를 줄수 없다며 본인이 데려가놓고 저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합니다 안주면 안보여 준다 합니니다.
본인이 직접 양육을 하는게 아니라 친 누나가 양육을 맡아서 합니다.
이혼할때 공동 친권으로 양육자는 저로만 햇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이혼 당시에 상대방이 양육권 및 친권을 가져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양육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쉽게 양육자를 변경해주진 않습니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법원에 양육자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아를 그 양육권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상대가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30일 이내의 감치처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