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권을 갖고있느냐 없느냐와 양육비지급관련
판결이혼을 했습니다. 행정처리는 못한 상태입니다.
양육권은 남편에게 양보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있어 아이는 제가 보호하고 기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판결이혼을 한 날부터 계속 공동양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저 혼자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양육권은 남편에게 있남편
판결을 봤을 때
양육권은 남편으로 지정한다. 하지만 아이옴마가 아이들을 양육하개되면 매월 양육비200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동양육을 하였으나 따로 제게 양육비를 준적음 없어요.
현재 아동학대가 발생했고 혼자 양육을 하고 있으니
이 판결문을 근거로하여 양육비를 제가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양육비에 관하여 압류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공동양육할 때의 양육비는 과거양육비로 청구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