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을 갖고있느냐 없느냐와 양육비지급관련

판결이혼을 했습니다. 행정처리는 못한 상태입니다.

양육권은 남편에게 양보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있어 아이는 제가 보호하고 기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판결이혼을 한 날부터 계속 공동양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저 혼자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양육권은 남편에게 있남편

판결을 봤을 때

양육권은 남편으로 지정한다. 하지만 아이옴마가 아이들을 양육하개되면 매월 양육비200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동양육을 하였으나 따로 제게 양육비를 준적음 없어요.

현재 아동학대가 발생했고 혼자 양육을 하고 있으니

이 판결문을 근거로하여 양육비를 제가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양육비에 관하여 압류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공동양육할 때의 양육비는 과거양육비로 청구할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청구 가능성

    판결문에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현재 실제로 질문자님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상 해당 판결을 근거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 가능 여부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급여, 예금 등에 대한 압류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공동양육 기간 동안에도 실제 양육비 부담이 질문자님에게 편중되어 있었다면 과거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공동양육의 구체적인 형태, 실제 양육비 부담 정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판결문 전체 내용과 실제 양육 경위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로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0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결문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본인이 양육 중이라면 판결문에 근거해서든 별도 양육비 청구를 통해서든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 양육을 하던 상황에 대해서도 해당 판결이 적용되는지는 관련 판결 내용이나 실제 양육 형태를 고려해야 하므로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