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남편이고 아내의 임시양육자 지정과 기각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는 5살 만으로 3살 말 잘하는 딸아이가 있어요

25년 7월 아내의 이혼소송 시작으로 임시양육자 지정도 신청했지만 1차는 동거를 이유로 기각이 되었지만 2차는 25년 11월 아내는 기각 사유를 알고 아이를 두고 별거를 선택하여 임시양육자 지정을 진행중입니다 혼인기간에 둘다 프리랜서라 공동양육이지만 아내가 그래도 주양육자이고 현재는 아이는 25년 11월 아내의 별거 이후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혼자 보고 있고 어린이집도 보내고 밥도하고 일도 아이에게 맞춰서 줄여서 모두 혼자 맡고있는 상황입니다 면접교섭은 최대한 협조하여 한달에 1주일 아내가 장모님과사는 울산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안정적으로 엄마 아빠 각각 있을땐 모두 잘지내지만 같있을땐 엄마를 우선으로 하는 편입니다 이혼 사유는 6호 사유로 소송 진행중이고 아내가 가진 증거는 대부분 일상에서 다양한 주제로 격한 갈등(대화중 일부 감격이 격해 욕설,비하 포함) 의견대립 정도이고 저는 아내가 결혼전부터 중증도 우울증이 있었고 스트레스 취약성 때문이라고 주장중입니다 오히려 결혼 생활을 통해 우울증 약을 안먹는 단계까지 갔고 소송하면서 스트레스로 다시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내는 소송 초기 8월 홈캠에 이성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보유중입니다 아내는 파탄이라 생각해서 일시적인거고 실수다 미안하다 했으며 저도 실수라 생각하고 용서할 수 있고 아이와 아내를 생각하면 결혼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가사조사만 3회 진행하고 26년 3월인 지금까지 어떤 결정도 없는 상황입니다 재정은 장모님도 학원이 적자라 형편이 좋지 않고 아내도 월 100정도 벌구요 저는 그래도 월 600이상에 부모님도 대전 살지만 자주와서 왕래가 많고 동생의 지원도 받아서 형편은 온가족이 좋은 편입니다 재산 내용은 상가 아파트 주식등 모두 저의 재산입니다 아내는 빈몸으로 왔구요 한반도 이런걸로 탓한적도 없습니다 아내와 통화는 지금도 하루에 2번 이상 자주하고 아이가 없어도 일상 대화도 하는편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에서 이혼에 대한 기각 가능성과 임사양육자 지정이 남편인 저에게 올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또한 아내는 별거가 길면 이혼이라는데 이것도 저희같은 상황에서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법원은 '혼인 파탄'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아내의 우울증이나 일시적인 외도 정황만으로는 이혼 사유인 6호(기타 중대한 사유)를 충족하기 어렵고, 질문자가 적극적으로 관계 회복을 시도하며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다는 점은 청구 기각을 이끌어낼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경제적 능력 차이와 보조 양육자의 존재 역시 양육권 판결에서 질문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확률이 큽니다.

    다만, 별거가 수년간 지속되어 형식만 남은 부부라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이혼을 인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사조사 단계에서 아내와의 일상적인 대화 내역을 계속 제출하고, '유책주의'를 고수하며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임시양육자 지정은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법원의 가치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가 독박 육아하며 형성한 애착 관계와 압도적인 경제력은 양육권 확보의 핵심입니다. 별거 후 자녀가 질문자 체제에 적응했다는 점을 강조해 ‘계속성의 원칙’을 선점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