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질문자님이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상대방도 이에 동의하는 상황이라면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은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주민센터 등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간단히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 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부모 간에 이미 합의가 되었고 현재 질문자님이 실질적인 양육을 도맡아 하고 계시므로 절차 자체가 아주 까다롭지는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을 유심히 살펴보므로, 현재 아이를 성실히 양육하고 계신 상태를 서면으로 잘 설명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전남편의 건강 상태나 지방 근무로 인한 양육 곤란 상황 등을 함께 소명하신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