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변경 후 면접교섭도 안하고 양육비도 안줌

이혼 후 친권양육권 아이엄마가 가지고 양육을 하다 3년이 지나고 나서 홀로양육이 안될거 같다며 아이를 저에게 보낸다고 하여 친권양육권 변경을 아빠인 저로 변경하고 현재 아이와 둘이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아이엄마가 키울땐 저는 양육비를 한번도 빼지않고 꼬박꼬박 보내주었으며, 아이를 저에게 보내기 몇달전에는 전세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6개월치 양육비를 보내달래서 그렇게 까지 해주었으나 그 뒤 3개월 만에 저에게 아이를 보냈습니다

궁금하 것은 현재까지 못받은 양육비와 앞으로 받아야하는 양육비, 그리고 전세금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불로 보냈던 양육비 까지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디서 부터 시작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변호사 선임하면 전부 알아서 해주시는건가요?

변호사선임비용을 제가 못받은 돈 2년치로 드린다면 계산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친권 및 양육권자로 변경된 후 3년이 지났음에도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지급한 양육비는 이미 의뢰인이 아이를 키우던 시기의 것이 아니라면 되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친권자가 된 시점부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양육비는 법원을 통해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양육비지정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양육비 채권을 확정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명령 및 직접지급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투입 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못 받은 양육비 액수와 단순 연동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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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양육을 하고 있다면 이러한 전제를 한 양육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관계 및 자료를 준다면 선임된 변호사가 처리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임계약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긴 어렵고,

    다만 상대방에게 양육비조로 지급한 금액 중 실제 양육한 개월 수만큼은 현재 반환을 구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