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상대방이 미지급 할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여러 재판에 상대방에게 승소하여 손해배상 상대방에게 받을 금액이 4천만원정도 됩니다 상대방은 자기는 돈 벌능력도 없어 못 갚겠다고 배째라고 하는데 상대방측이 돈이없으면 상대방의 부모재산 압류신청 또는 상대방의 교도소로 보낼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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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부모의 재산 대하여 압류신청이 되지 않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아 교도소를 보낼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