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에 항의글을 게시하자 삭제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내용인지, 반대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선별적으로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되므로 허용되지 않지만, 이 사건 삭제 조치의 경우에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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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화물 트럭의 적재함 높이제한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 안전 기준 등이 있어서 차량총높이2.5~2.7 m 로 규정 되어 임의 불법 개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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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를 공문서변조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해당 사안은 지운 경우이므로 변조 등을 가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다른 위법 사항은 없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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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에서 면접교섭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912조).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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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사치로 인해 이혼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 사유는 일정한 경우로 동거의무, 부양의무, 정조의무, 협력의무 등의 위반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한 경우인데, 단순히 경제적 소비가 심하다는 것이 도저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재판상 이혼 사유인지 판단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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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모르게 녹음하는 것은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이라면 그러한 녹음 행위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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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거권자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이는 일방의 주거권자의 의사 뿐만 아니라 다른 자의 추정적 의사도 고려하는 것이 기존 판례의 태도로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주거 자체에 들어가는 행위에 평온이 깨지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주거침입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에 의하면 주거침입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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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에서 나의 정보를 누군가 공개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의의 범위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가 게시되거나 전달 등이 된 경우에 문제를 삼아 볼 수는 있으나 실제 사안을 가지고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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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에서 택배가 분실되면,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택배사 별로 운송 약관이 있고, 면책 사유가 아닌 이상 책임이 발생하는 영역에서 택배사의 과실로 멸실이 된 경우라면,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송화인)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영수증 등)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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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고 춤을 추며 유방을 만진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위의 정도에 이른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관련 증거 등이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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