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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후춧가루123
대단한 후춧가루12323.02.05

물류센터에서 택배가 분실되면,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택배사 혹은 물류센터 측에서 택배가 분실된다면,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00만원짜리 물건이면, 500만원 100%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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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회사와의 계약약관에 따라 결정될 부분입니다. 고가의 물건의 경우 일정한 제한이 있거나 계약관계에 따른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 택배사 별로 운송 약관이 있고, 면책 사유가 아닌 이상 책임이 발생하는 영역에서 택배사의 과실로 멸실이 된 경우라면,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송화인)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영수증 등)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운송약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원짜리 고액의 물건이라면, 택배를 맡길 당시에 고액상품이라는 점을 고지해야 500만원 10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